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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귀뚜라미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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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 자녀의 말도 안되는 월급, 업무상 배임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사 자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대표이사의 자녀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며 받는 혜택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업의 재무 상황

  • 해당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서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회사의 운영 자금 상당 부분은 외부 투자금 및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 직무 수행의 실체 및 적정성

  • 해당 자녀는 연구원 직책이나 실제 연구 성과는 없으며, 주로 출장이나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합니다. 타 직원들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 특히 미국 지사 근무 기간 중, 지사 소재지 인근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Full-time 추정)를 취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했음을 시사합니다.

3. 급여 및 파견비 체계의 불공정성

  • 월 기본급 약 300만 원 외에 '파견비' 명목으로 매달 약 700만 원을 수령하여 총 월 1,000만 원 상당을 가져갑니다.(직위는 선임 연구원입니다)

  • 회사 규정에 "파견비 관련 사항은 대표가 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사회 초년생 수준의 직원에게 기본급의 2배가 넘는 파견비와 높은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며 대표권의 남용으로 보입니다.

[질문]

  • 내부 규정에 '대표가 정한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 기여도가 낮고 학업을 병행하는 자녀에게 투자금 등 회사 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 대표이사의 결정권 남용으로 인한 회사 자산의 사적 유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표이사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와 파견비가 형식상 내부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실제 업무 기여도와 현저히 불균형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업무상 배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적자 상태이고 투자금·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했다면 대표이사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파견비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임무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의 포괄적 위임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및 판단에서의 핵심 요소
      수사기관은 자녀의 실제 근무 실태, 학업 병행 여부, 성과물 존재, 동일 직급·유사 업무 직원과의 보수 비교, 회사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급여가 시장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회사에 실질적 기여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되었다면 회사 손해와 대표이사 자녀의 이익 귀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사용되었다면 별도의 관리 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신고를 검토한다면 급여 지급 내역, 근무 기록, 출장·학업 자료, 내부 규정과 실제 운용의 괴리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고액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손해와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형사 책임은 구분되므로 형사 문제와 함께 주주·투자자 관점의 책임 추궁 가능성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