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대표이사 자녀의 말도 안되는 월급, 업무상 배임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사 자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대표이사의 자녀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며 받는 혜택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업의 재무 상황
해당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서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자금 상당 부분은 외부 투자금 및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 직무 수행의 실체 및 적정성
해당 자녀는 연구원 직책이나 실제 연구 성과는 없으며, 주로 출장이나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합니다. 타 직원들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특히 미국 지사 근무 기간 중, 지사 소재지 인근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Full-time 추정)를 취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했음을 시사합니다.
3. 급여 및 파견비 체계의 불공정성
월 기본급 약 300만 원 외에 '파견비' 명목으로 매달 약 700만 원을 수령하여 총 월 1,000만 원 상당을 가져갑니다.(직위는 선임 연구원입니다)
회사 규정에 "파견비 관련 사항은 대표가 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사회 초년생 수준의 직원에게 기본급의 2배가 넘는 파견비와 높은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며 대표권의 남용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부 규정에 '대표가 정한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 기여도가 낮고 학업을 병행하는 자녀에게 투자금 등 회사 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의 결정권 남용으로 인한 회사 자산의 사적 유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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