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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더지32
훤칠한두더지32

청약에 당첨되어 부동산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형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가족 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전세금은 3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사정상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상과 달리 실제로는 4억 원 전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된 아파트는 15억 원 이상인데, 추후 등기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억 원 전세금은 잔금 지급 전에 수령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계약 흐름으로 보면 최초의 전세금을 진작 돌려받아야 하는데, 시차를 두고 형제가 몇 년 뒤 입금을 한 것으로 계좌에 찍혀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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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과 4억과 3억원의 차액인 1억원은 형제에 대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으며 이를 돌려 받는 경우 또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기간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해당 4억이 본인 소득으로 입증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니 인출하고 구매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