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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카147
유능한파카14721.09.02
가족간 전세 후 매매 진행 또는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가족간 전세계약서(주인: 딸, 세입자: 어머니)를 써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 전세금(8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조금씩 쪼개어 6개월간 (소액(10, 20만원 내역도 포함) )에 받고, 처음 돈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집에 대해 대금(2천만원)을 더 받고 가족간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증여처리(딸 -> 엄마에게 집 증여) 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 7200이며 인천에 소재한 빌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할 경우

    매매할 경우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를 하고, 실제로 양도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양도대금을 받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양도를 한 본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할 경우

    증여도 가능합니다. 시가(시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어머니께 증여하고,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를 7,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34,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