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잔금 전세금으로 처리
분양가 4억 4천만원 당첨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전세로 충당할려고 합니다.(계약금 4400만원 제외)
중도금 대출 후 LTV대출로 전환하여 전세를 받을려고 합니다. 분양 후 전세 물량이 많다보니 분양가에 50프로 정도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금을 받고 주담대가 2억정도 남게 되는데. 이런 매물은 잘 안오겠지만 오는데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담대 받을 때 주택시세가 오를 경우 그 가격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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