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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신설벌립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둘중에 어떤것으로 받아야하나요?,,,,,,,,,,,,,뭐가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 고용증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경력단절, 정규직전환,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설법인이시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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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예전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