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랑 통합고용세액공제 둘다 받아도 되나요?
분명 기억에는 두개다 받아도 되는걸로 기억하는데
공제받을때는 1가지만 하구..
뭐가 맞는거지요?
분명 기억에는 두개다 받아도 되는걸로 기억하는데
공제받을때는 1가지만 하구..
뭐가 맞는거지요?
분명 기억에는 두개다 받아도 되는걸로 기억하는데
공제받을때는 1가지만 하구..
뭐가 맞는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둘다 받거나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 8 제1항은 제29조의 7 또는 제30조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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