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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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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2차, 통합고용세액공제1차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2년에 고용증대1차 받았고 유지하여 2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3년에도 인원이 늘어 새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넘기면 오류문구로 고용증대세액공제(20J)와 통합고용세액공제(20X)는 같이 제출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나요??

인터넷 쳐보면 고용증대 이월분에 대해서는 받아도 된다고 나오는데 이월분, 정기분 모두 다 같이 받아도 되는건가요? 오류 무시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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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 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2023년 1차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고 이후 사업연도에도 당초 선택한 방법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질의와 관련된 국세청 Q&A로 하단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647&ctgId=CTG1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