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성실신고세액공제(최저한세제외) 와 통합고용증대(최저한세해당)하는경우
만약 성실신고세액공제(최저한세제외) 와 통합고용증대(최저한세해당)하는경우 전자시 오류로 두개가 있는경우 통합고용 먼저 다 잔액쓰라고하는데 성실신고세액공제 받고 통합고용 증대 이월액 더 크게 늘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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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 계산 순서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 충족 여부 판단 뒤 최저한세 적용배제대상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