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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허스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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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시 기존 고용증대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 이월액 처리방법 문의 외1

안녕하세요

기존 고용증대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이번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비교해봤을 때

신설된 세액공제가 공제금액이 더 커서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게 두가지 있습니다.

1. 당 회사는 2022년도 당시 이미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년 공제 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는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포함된걸로 알고있는데 중복이 되니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못받고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만 받아야 하나요?

2.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기존 2022년도로부터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초과되지않을 만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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