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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받을시 22년도에 이월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멸되는 건가요?

1.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로 22-23년도에 받을시

22년도에 이월됐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멸되는 건가요?


2.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전액 이월하면, 22년도에 이월했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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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2, 3차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월된 세액공제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별개로

      그전에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이월과 추가납부세액계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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