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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

통합고용증대vs고용증대 질문있습니다

21,22,23년도 다 고용증대해당되어서 공제받고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생긴 통합고용증대1차를 받게되면
이전에 받았던 2차,3차는 이번에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증대 2,3차+통합1차
다받을수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 및 3차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