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에서 얘기하는 멸종위기종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에 있는 동물이나 곤충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멸종위기종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학계에서 멸종위기종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개체 수 감소, 서식지 파괴, 유전적 다양성 감소, 번식률 저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적색목록(Red List)을 작성하여 전 세계 생물종의 보전 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환경 당국도 자국 내 생물종의 개체 수 변화, 서식 환경 변화, 외래종의 위협 등을 모니터링하여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판단 근거가 마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성민 과학전문가입니다.
멸종위기종이란 현재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에서 사라져가는 종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이나 곤충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멸종 위기종들은 주로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오염 그리고 불법 사냥 등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에 있는 동물이나 곤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아시아 코끼리 아시아 물소 그리고 북극곰 등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식지 파괴와 불법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마존 우림 지역에서 서식하는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림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는 사막순록과 같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멸종 위기종의 근거는 다양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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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정웅 전문가입니다.
해당 생물의 현재 개체수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NCU)에서는 일정 기준을 두고 지정합니다.
INCU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각 종의 개체수를 조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 내의 멸종위기종을 지정합니다.
INCU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시로 고라니가 있습니다.
고라니는 전 세계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좁은 서식지에만 서식하고, 적은 개체수를 가져서 INCU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한국만을 기준으로 보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야생동물의 전국 분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개체수가 너무 적거나,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종은 등급을 매겨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멸종 위기 동물 종을 식별합니다.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개체수와 서식지, 위협요인 분석 등을 사용합니다.
개체수 추정에 과학자들은 직접 관찰, 무선 추적, 표본 조사 등을 통해 야생 개체수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와 현재 개체수를 비교하여 개체수 감소 추세를 분석하고, 서식지 감소, 인간 활동 증가 등 멸종 위협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 개체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죠.
또 서식지 평가에서는 서식지 범위, 질, 연결성 등을 평가하여 종의 생존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서식지 파괴, 오염, 기후 변화 등 멸종 위협 요인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 서식지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종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국제 자연 보존 연맹(IUCN) 붉은 목록 등 국제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역시 서식지, 개체수, 위협 요인 등 종의 보존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을 말합니다. 이때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