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척의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
자꾸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듯 사람을 몰아 붙이는데 저는 대화가 안 돼서 말하는 것을 거절한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자꾸 협박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나오면 녹음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나요.
저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닐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가정폭력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 기록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응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된 고성, 협박성 언행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기록과 기관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 위협과 정서적 학대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친족의 진술 역시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폭력 상황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로 인정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므로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
폭언이 반복되면 즉시 112 신고를 하고 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찰 출동 사실만으로도 이후 보호명령이나 상담 연계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 메모, 일지 형태로 시점별 상황을 정리해두고, 정서적 불안이나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면 정황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외부기관 상담은 향후 법적 보호조치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 발생이 예상되면 녹음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남기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분리조치나 임시보호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녹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그 증인들에게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 중에 어느 하나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