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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매미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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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아파트인데 동마다 층수는 왜 다른가요??

예를들어 자이아파트라고 했을때 그 아파트의 동마다 층수가 다른데 층수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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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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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일조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일조권이 있어서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햇볓을 창문으로 받을수 있도록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높게지어서 옆 건물의 일조건을 해친다면 높은 건물을 지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높이가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설계상 여러 평수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적률 제한도 달라져 층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연면적 대비 용적율 제한에 따라 동별로 조금씩 층수차이를 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동일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층수로 맞추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짓기전 인허가를 받을 때 여러가지 심의를 합니다

    그때 스카이라인, 주변 주택 일조권 등을 고려해서 층수를 정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조권때문에 동마다 최고층 층수가 다릅니다. 고도제한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조권이 압도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조권과 뷰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아파트는 층을 다른게 설계합니다

    누구나 햇빛 비치는 남향,남서향, 남동향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북향은 타워형이 아니고선 짓지 않죠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마다 층수에 따라서 매매가가 다른 것에 궁금하신건가요? 전망이 좋은 동일 수록 고층이고 일조량에 따라 매매가가 더 높습니다. 전망이 좋을 수록 고층일수록 매매가가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무조건 높게 많이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법때문입니다.

    각 땅마다 용도지역지구가 있고 높이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 개념은 용적률과 건폐율이고 정북방향의 주택들에게 일조권 침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단지나 주택이 속해 있는 땅의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주거밀집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건물을 최고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에 속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지어야 하고, 상업 및 도심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50층 내외로 건물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