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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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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이혼없이 그냥 한사람에게 친권을 넘겨줄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상적으로

살면서 부모가 친권을 한쪽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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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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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