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 입양 자격을 알고 싶어요
이혼후 친부 새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모두 성인인데 새어머니의 친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 상속관련하여
새어머니의 친자와 재혼 후 함께 생활한 저희남매 모두 같은 자식으로 권한을 갖고 재산분할 하고 싶다하시는데 친양자 자격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친부와 새모의 친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모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친양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