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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후덕한콘도르192
후덕한콘도르192

모욕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적장애 있으신가라는 댓을 봤는데 이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단발성 이었던데 경멸에 해당되나요? 인스타가 태그되진 않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역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일회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멸적 의사 표시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표현은 사회적으로도 경멸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의 추상적 비하·경멸 표현​을 말하고, 표현의 의미는 ​관계/맥락/횟수/장소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댓글 공개 등)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표현인 ​“지적장애 있으신가”​는 보통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취지로 쓰이면 ​장애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비슷하게 정신질환을 언급한 ​“공황장애 ㅋ”​ 같은 표현은 사안에 따라 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어(무례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전후 문맥이 핵심​입니다.

    또한 인스타에서 ​태그가 없어도​ 댓글 내용과 상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성립할 수 있고, 특정이 어려우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