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의 추상적 비하·경멸 표현을 말하고, 표현의 의미는 관계/맥락/횟수/장소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댓글 공개 등)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표현인 “지적장애 있으신가”는 보통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취지로 쓰이면 장애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비슷하게 정신질환을 언급한 “공황장애 ㅋ” 같은 표현은 사안에 따라 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어(무례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전후 문맥이 핵심입니다.
또한 인스타에서 태그가 없어도 댓글 내용과 상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성립할 수 있고, 특정이 어려우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