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워딩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될수있는지요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된 것같습니다,,,,
좀 아픈애 라던가 쿨찐 - 쿨한척하는 찐따등 댓글을 네이버 카페에 달았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과 함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담긴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좀 아픈애', '쿨찐'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쿨찐'은 '쿨한 척하는 찐따'의 줄임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문맥, 발언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현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