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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는 어떤식으로 책정되는건가요?

학교 폭력 사건이나, 아이들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하는건가요?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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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수임료는 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의 전문성, 당사자간의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ㅅ브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기간, 금전적 청구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 소송의 절차의 진행 가능성, 변호사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료 협의가 진행 됩니다. 참고로 최저 수준은 330만원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나 법무 법인 법률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