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월31일퇴사 4월1일실업급여신청 15일이 1차 실업급여인정일입니다. 면접본회사에서 4월15일출근요청해서 실업급여인정일에 참석하지못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4월 1일에 신청하여 15일에 바로 취업하시는 것이라면 잔여 일수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일(4월 1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입니다. 4월 15일 취업은 이 대기기간(4월 7일 종료)이 지난 후의 취업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취업으로 인해 센터에 못 가더라도 취업 신고 절차를 통해 이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1차 실업인정일인 15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최종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4.6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