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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서

1년이상 단절없이 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위촉직은 안 되는 것이지요?

평균 받는 수당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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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인지 프리랜서인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 목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되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받지 않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가능합니다. 12개월 계속근로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고 14일 이후 취업)

    지급액은 실업급여 미지급액의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