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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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CCTV설치하는 장소는 성격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곳과 아닌곳이 있는건가요?
CCTV설치에 관해 궁금해서요.
공장 작업하는곳에 CCTV설치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설치할수 있는거 같던데요.
사무실같은곳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 못한다고 들었구요, 그런데 검사 업무를 하느라 사무실 안에 검사 기계가 놓여진 제품 검사하는 사무실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검사를 하는 사무실에도 사람이 상주하는 곳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상주하지 않은 옆사무실은 CCTV를 설치하다 보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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