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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

유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나라에 내야할??

동생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이 있었고

지금 부보님 돌아 가신 후

유류분으로 2억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유류분으로 받은 2억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까?

세금이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유류분에 대하여,,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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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일 경우에 한해서만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핮 ㅣ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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