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나라에 내야할??
동생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이 있었고
지금 부보님 돌아 가신 후
유류분으로 2억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유류분으로 받은 2억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까?
세금이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유류분에 대하여,,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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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일 경우에 한해서만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핮 ㅣ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