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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

유류분청구에 대해서 증여한 금액을 돌려 받는지요.

안녕하세요.저희신랑동생이 집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저희는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내었고 지금 유류분을 고모한테 주게되면 증여받을 당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신랑동생)에게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므로 경정청구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최대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