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유류분 청구 신청 가능할까요??

현제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게 자식이 둘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계시는데 고모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께 돈없다 한지 몇년이됐습니다 안지 얼마 안된 사실입니다만 재산의 70퍼센트가 넘는 부동산 한채를 이미 증여했더라고요 아직 부동산 한채와 현금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미 증여받은것을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이 바뀌어서 유류분이 안된다고 들은것같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만약 유류분 신청이 가능하다면 한분만 돌아가시고 하는건가요? 두분 다 돌아가시고 어느기간안에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은 안 바꼈고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분에 따라 한 분 돌아가셔도 청구가능하고 두 분 돌아가셔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단기시효)'과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장기시효)'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어느 한 명의 상속인에게 이미 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하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