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 유류분 청구 신청 가능할까요??
현제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게 자식이 둘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계시는데 고모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께 돈없다 한지 몇년이됐습니다 안지 얼마 안된 사실입니다만 재산의 70퍼센트가 넘는 부동산 한채를 이미 증여했더라고요 아직 부동산 한채와 현금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미 증여받은것을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이 바뀌어서 유류분이 안된다고 들은것같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만약 유류분 신청이 가능하다면 한분만 돌아가시고 하는건가요? 두분 다 돌아가시고 어느기간안에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