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통관 및 관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해외 사이트에서 조명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개인통관번호를 적는 항목이 없어서 일단 주문을 완료해둔 상태인데 이후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왔을때 물품을 받기 위해 반출 허가? 나 관세 납부 등 제가 해야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실행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개인이 조명을 해외에서 한 품목을 한번에 10개정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조명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간이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명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기에 1회 1개만 구매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kc 인증대상이 되는 전파법 대상 조명의 경우에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만 수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특송사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 특송사 제휴 관세사무소에서 통관을 대행해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님께서 구입하신 조명이 한국에 도착하면, 택배사나 관세청에서 사용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택배사를 통해 배송된다면, 택배사에서 관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시면 택배사에서 상품을 배송해 드립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이나 인천항 세관 등에서 수령하셔야 하며, 이때도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 납부는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등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명의 경우에는 전파법인증 대상 물품으로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수입할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수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번 구매하실때는 모델별1개의 제품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배사를 통해 배송된다면, 택배사에서 관세 납부 안내를 받으시고 관세를 납부하시면, 택배사에서 상품을 배송해 드립니다. 관세청에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이나 인천항 세관 등에서 수령하셔야 하며, 이때도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납부는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등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조명을 해외에서 한 품목당 10개 정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세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량 구매 시에는 수입 절차나 관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므로,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조명의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입항 후 관세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가 나면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텐데 미화 150불 이하 구매라면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개인의 경우 1대까지만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10개를 구매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통관단계에서 관세사나 대행사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요청을 할 것입니다.
정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세납부 및 운송 관련 사항은 대행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조명의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 시 모델별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한번에 구입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기기의 경우 전안법 또는 전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등기구 ● 안정기내장형램프 ● 샹데리아등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샹들리에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등기구 ● 안정기내장형램프
해외직구를 하면서 전파법이나 전안법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모델별 1개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지 못했다면 물품을 수입하는 당시에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 개인의 해외직구물품임을 안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