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2023년도7월경에 오토바이타고
퇴근하면서 교통사고가나서
병발가락에 골절이있어서 병원에입원을
했음니다 그리고퇴근중사고라서
산재로해서 치료를받고 퇴원을했음니다
그리고회사에출근을해서 일을하는데
시간이지나서 다시발가락이 너무아파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해서
승인이나서 2025년6월11일에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수술을하고
발가락에 핀도밖았음니다
그래서 2주후에실밥도 제거하고난다음
경과좋으멸 그때핀을제거한다고함니다
저는수술해서 실밥풀고 그다음
핀제거하면 진단서를 발급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보상을받고십은데
어떠게해야되는지요
장애인진단서를발급할려면 저를수술해준
담당의사환태말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병원에 있는 산재보상담당자횐태
말을해야되는지요
그리고제가 치료다하고 퇴원을해서 집에가서
몆개월있다가 장애인서룬발급신청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치료 후 장애진단 및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수술 후 치료가 종료되고 증세가 고정되면 담당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장해등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은 수술해준 담당의사에게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 내 산재보상 담당자에게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상태가 고정되었을 때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치료 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증상 고정 후 3년 이내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