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임차권설정 중 이사문의

안녕하세요 전세임대로 2년 만기 거주 후 이사를 알아보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하여 3개월전 내용증명을 보냈고 5/9날 임차권설정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임차권설정 경료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lh법무팀에서 집을 알아봐도 된다고 하여 권리분석을 통해

내일 집 계약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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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6/24(이사날)전 6월 중순쯤 임차권설정이 될거같다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혹시나 해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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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권 경료전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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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새로 이사가는집 전입신고가 늦게들어가도 되는지

(법무팀에서는 임차권설정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보험에서 인정해준다고 했기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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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임차권 경료 전 이사

    임차권 경료 전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임차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지연될 수 있기에 임차권을 빨리 설정해야 합니다.

    2.새로 이사가는 집 전입신고

    일반적으로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법무팀에서 임차권 설정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보험에서 인정해준다고 했다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전입신고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보증금 반환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 설정이 완료되면, LH는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LH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