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임차권설정 중 이사문의
안녕하세요 전세임대로 2년 만기 거주 후 이사를 알아보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하여 3개월전 내용증명을 보냈고 5/9날 임차권설정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임차권설정 경료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lh법무팀에서 집을 알아봐도 된다고 하여 권리분석을 통해
내일 집 계약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lh에서는 6/24(이사날)전 6월 중순쯤 임차권설정이 될거같다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혹시나 해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1.임차권 경료전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는게 맞나요?
2.새로 이사가는집 전입신고가 늦게들어가도 되는지
(법무팀에서는 임차권설정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보험에서 인정해준다고 했기는했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차권 경료 전 이사
임차권 경료 전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임차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지연될 수 있기에 임차권을 빨리 설정해야 합니다.
2.새로 이사가는 집 전입신고
일반적으로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법무팀에서 임차권 설정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보험에서 인정해준다고 했다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전입신고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보증금 반환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 설정이 완료되면, LH는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LH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