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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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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중 아이를 이모네(언니) 집에 두고가면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상대측이 키운다고 집나가라하고 키우기힘들면 들어와서 애봐라하면서 카톡으로 엄청 폭언을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폭언에 못이겨 니가 키우라햇더니 3일키워보더니 힘드니까 저보고 키우라며 언니네나 엄마네 두고간다하는데 아동학대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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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언니네나 엄마네 두고간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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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두고 간다고 해도 보호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곳에 두고간다면 그것만으로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범죄로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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