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 국내외 채권 매매, 파생결합증권 등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국내 발생분은 5천만원 초과시, 해외발생분은 250만원 초과시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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