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개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 해외 상장주및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국내 채권 및 해외 채권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손익등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5천만원(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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