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투자소득세가 해외주식 투자 이익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얼마 전 끝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쟁점 중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였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이 본인이 해외주식만 해서 상관없다고 쓴 글을 봤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해외주식 투자 이익에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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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에 원천징수하는경우와 세율 측면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재부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 국내외 채권 매매, 파생결합증권 등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국내 발생분은 5천만원 초과시, 해외발생분은 250만원 초과시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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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이미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법이 개정되도 영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