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짱아11
질문이 있습니다 수급비관련한 이와관련한전문가님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인대장애인이자희구난치질환등록된기저질환환자이기도하지만 수급자이기도한대요 수급비 나라에서 주는 돈이잖어요 ... 수급자들먹고살라며주는돈인대 .
이돈을 다른이에게빌려주는게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적으로 수급비로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수급비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는 본인의 재산이므로 사용 처분 권한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수급비를 남에게 빌려주어 정작 받지 못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때 수급자 자격까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수급비는 최소한의 의식주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돈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수급비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 과정니아 계좌 흐름에서 불필요한 금전 거래가 포착될 경우 소득이나 재산으로 오인 받아서 수급 자격심사에 악영향을 주거나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지원받은 소중한 자금인만큼 타인과의 금전 거래나 대여는 절대 피하시고 온전히 본인의 생활 안정과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수급비로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법은 아닙니다. 수급비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이후에는 그 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금전 거래시 위험성
1.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
- 수급비는 생계 유지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생존 자금입니다.
-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당장의 생계나 희귀난치질환 치료비·약제비 마련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복지 혜택(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위험
- 통장 내역 조사: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기적으로 금융재산 및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받습니다.
- 소득·재산의 오인: 큰 금액이 들락날락하거나, 나중에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때 확인되지 않은 소득이나 비공식 재산으로 오인받아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어려움: 사적으로 빌려준 돈은 차용증이나 법적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급자 재산 조사 시 본인의 정당한 자산이나 단순 대여금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법적 보호의 한계: 수급비가 들어오는 수급전용통장(압류방지통장)은 남이 내 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게 보호해 줄 뿐, 내가 스스로 남에게 이체하거나 꺼내서 준 돈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 요약하자면
빌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돈을 못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추후 복지재산 조사 시 소득·재산 관련 오해를 받아 수급자 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계신 상황이라면 치료와 건강 관리에 소중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수급비는 질문자님 자신의 생계와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시고, 타인의 금전 요구에는 수급비는 관련 규정상 타인과 거래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추후 통장 거래 내역이나 수급 자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관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채권도 재산이 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한 생계유지 수급비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정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좌에 불분명한 자금이 오고가게되면 자산이나 소득으로 오인되어 추후 수급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 수급비를 받고 나서 생활비로 사용하는지 다른이를 빌려줬는지 정부에서 체크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비 받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지만 그걸 아껴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는걸 다 알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으로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내 생계가 어려워지고 수급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