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대출받아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현재사는 집 계약 만료 전입니다
이번에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아 3월 중순경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필수)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의 계약이 4월말까지입니다
약 3주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3월 중순에 새로 이사가는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사는 집에 대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나쁜마음을 먹고 보증금을
돌려주려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출을 하고 이사를 나간 후에도
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1인거주자라 가족중 일부를 남겨놓고 전입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은 모두 마련되어있어 급하게 돌려받을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2~3주 걸린다고 하는데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미리 전출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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