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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풍성한느시247
풍성한느시247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바꾸려고합니다

아파트가 34평 3억짜리 한채, 24평 2억짜리 한채 총 두채가 있습니다. A와B가 34평을 50대50, 24평도 50대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정리를 해서 A가 34평을 B가 24평을 단독명의로 가지기로 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A가 5천만원 이득을 보았으니까 이에 대한 증여세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A는 1억5천, B는 1억 이렇게 각각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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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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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 증여할 경우 서로 교환으로 보아 모두 양도세 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증여로 보려면 텀을 두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7

    증여세 대상이 된다면, 각 지분변동분의 시세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A는 B에 1.5억을, B는 A에게 1억을 증여한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판단 사항입니다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을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서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가 34평 전체를, B가 24평 전체를 가지게 되므로, A는 B로부터 1억 5천만 원, B는 A로부터 1억 원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차액이 아닌 이전된 지분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간이면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 기타친족간에은 1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와 B가 공동으로 지분을 1/2씩 보유하고 있는 두채의 아파트에 대한

    상호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지분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 상호 지분에 대한 가액을 확정하여 교환

    가액 차액에 대하여 각자 지급을 해야 하며, 각자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지분을 상호 증여하는 경우 : 증여받는 지분에 대하여 지분을 증여

    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