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기 및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31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하던데, 일단 쉬다가 내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인상된 금액으로 수급 되는 걸까요?
실업급여 수급은 상실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두 수급받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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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므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2026.8.31까지 전부 받아야 하고 그 이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실업급여액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인 2025.8.31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적용 가능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