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트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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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댁에 제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금없이 전세로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분쟁 생길까 봐 찜찜합니다.

장인 장모님이 갈 곳 없으시다며 제 명의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는데 아내는 가족끼리 돈 따지지 말자네요.

나중에 계약 만료될 때 나가달라고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세금 문제도 꼬일까 봐 걱정입니다.

이찌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향후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약간의 전세금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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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절대 안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가족이라도 칼 같이 받을거 받고 줄 거 주는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오히려 더 지켜야 하는게 바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 돈 문제로 나중에 라던지, 배려는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적인 요소를 좀 근거로 이야기를 와이프와 해보던지

    근처 다른 공간을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 하던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ㄴ에ㅛ

    본인이 너그럽게 먼저 나서서

    의견을 제시한거라면 모르겠지만, 돈 부분은 가족이라도

    서로가 어느정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 처가댁에 본인 명의의 아파르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증여로 보여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깔끔할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처가댁에 명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세법과 가족 관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내분의 마음은 이해하나, 나중에 세금 폭탄이나 명도 문제로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