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이혼 전에 와이프가 장모님에게 부동산 증여를 받는데는데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요

곧 이혼하는데 이혼전에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토지 시가 4억짜리를 증여한다는데

울와이프는 현금이 지금 없을 거에요

별거한지 꾀 되는데

저한테 연대납세의무나 ,, 체납 되면 넘어오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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