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4년차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결혼한지 4년차입니다.
남편이 성매매를 해서 협의 이혼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혼인기간중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고,
차용증써서 저희가 매달 시부모님한테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다 갚진 못한상태)
만약 협의 이혼시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다 갚지 못했는데 집 반반으로 재산분할하고 그 돈을 또 시댁에 갚아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이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데 협의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신다면 원하시는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상대방 배우자의 지급의사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금전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며,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더라도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이를 공동으로 관리·유지해왔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재산분할 비율은 취득 경위, 부부의 기여도, 혼인기간, 채무상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협의이혼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성매매는 중대한 혼인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현재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분할 지급이나 향후 지급을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은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가진 재산을 기초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집을 시댁에서 해주신 경우라면 집의 가치에서 남은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현재 가진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4년간 공동의 기여로 재산을 마련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5:5 분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자료 줄 돈이 없더라도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으며, 재산분할을 하여 남편이 가져가는 재산도 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달리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주었고 그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부 변제하고 있다면, 얼마나 변제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공동 재산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단되더라도 반반으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