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결혼 4년차 성격차이이고
현재 서울에 집 한 채+차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을 구할 때 친정에서 1억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대출이고요
이럴 때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리고 예물 받은 부분들도 나눠야 하는지요?
결혼 4년차 성격차이이고
현재 서울에 집 한 채+차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을 구할 때 친정에서 1억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대출이고요
이럴 때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리고 예물 받은 부분들도 나눠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시 가격, 상승금액, 4년 동안의 경제생활, 대출금 부담 등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지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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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물받은 부분도 가치가 현존한다면 공동재산으로 분할재산이 되고, 집을 구할 때 친정에서 1억원을 보태준 경우에는 기여도 산정에서 고려될 뿐 집과 자동차가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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