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2021. 06. 02. 03:57

결혼 4년차 성격차이이고

현재 서울에 집 한 채+차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을 구할 때 친정에서 1억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대출이고요

이럴 때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리고 예물 받은 부분들도 나눠야 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시 가격, 상승금액, 4년 동안의 경제생활, 대출금 부담 등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지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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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물받은 부분도 가치가 현존한다면 공동재산으로 분할재산이 되고, 집을 구할 때 친정에서 1억원을 보태준 경우에는 기여도 산정에서 고려될 뿐 집과 자동차가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 06. 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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