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방 두개를 낼순없나요.궁금합니다.두개 허가시 어떻게되나요
공부방에대한문제입니다자세히말씀부탁드립니다두개운영가능한가요자세히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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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교습자는 주거지에서 1개의 교습소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강사 채용이 가능하며, 수강료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개의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사 채용 여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지만,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수강료 제한: 교습소는 수강료가 제한되어 있지만, 학원은 수강료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교습 과정 운영: 교습소는 1개의 교습 과정만 운영할 수 있지만, 학원은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부방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