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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노루257
기쁜노루25723.11.13

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2023.1.10 ~ 2024.1.10 까지 1년 계약인 월세방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집에 대해 집주인분도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만료 2개월전까지 제가 계약만료 연락을 안하면 갱신에 된다는 것 같기도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갱신이됐다고하면 같은조건 그대로 2025.1.10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


제가 첫 자취를 시작해서 잘모르다보니 집주인분께 연락을 안드렸었는데,


현재 이사를 갈지안갈지 고민중이기도하고

이사를 안가게되면 계약연장을 할때 보증금올리고 월세를 낮추려고합니다.


이사를 갈 경우와 연장을 할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선생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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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1년 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최소기간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하여 1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계약조건의 조정을 원하시므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안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추가거주, 거절할 경우 재계약거절의사를 밝히시고 이사를 하시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1년 추가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되었네요

    묵시적 계약이 되었으면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통보하시면 되는데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통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이사를 안가고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춘다면 이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실겁니다

    어찌됐든 따져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