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때 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주 금토가 휴일인 근로자 입니다

이번 추석은 17일 인데요.

16일 17일 18일 이렇게 3일만 연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15일 일요일도 연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입니다. 일요일이 근로일이면 휴일이 아니니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추석연휴는 2024년 9월 16일, 17일, 18일 이렇게 3일 간입니다. 15일 일요일은 추석연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라면 근로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