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상근하지 않고 간호사만 주간에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20%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선 80%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병원의 한종류로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해요
의료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은 환자등급에 따라서 정액수가제가 적용이 되는데, 간병인은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