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치료비 삭감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기왕증 문의주치의 사고기여 75대 기왕 25 진단이고
상대 공제조합에서는 기왕 100 주장중입니다.
만약 50프로 기왕으로 합의시
지금까지 사고첫날 응급실 비용, mri촬영비용, 물리치료비, 통원비까지 절반 뱉어내야하는가요
아파서 진단받았는데
기왕증 100프로 주장하며 지금까지 들어갔던 것 전체 치료비 뱉으실거니 지금 합의하면 치료비는 전체 공제하지 않을 거라고 거칠게 말하는데
지금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치의가 사고기여 75대 기왕 25로 진단했다면, 그 비율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대 50으로 합의한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등 모든 손해에서 50%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의 절반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절반은 기타손해, 향후지료비등으로 상계처리 해서
종결지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합의해야할까요
: 기왕증은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 부분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님의 경우 어느 부위의 어떤 상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발생 치료비가 얼마인지, 후유장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알 수는 없으나,
장해율이 높거나, 장해기간이 길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나, 상기와 같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 손해사정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