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과실 20:80 이였는데 치료 받을거 받고 예를들어 치료비가 서로 50만원씩 들었는데
나중에 100:0 으로 최종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부담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