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 계정과목이 아닌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법인 회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제품을 법인카드로 200만원 가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무관하다보니 비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혹시 이에 따라 당기에 과다 비용 계상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부분은 제가 이론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으나
세무사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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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소모품비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여 세무서가 일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