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부부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을 2023년 0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ㄱ메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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