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가족이 사업자가2명이상일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범위 ?
한세대 내에서 개인사업자 소득 발생이 2명 이상일때 근로장려금 신청은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저와 제 아내 둘다 소득이 발생될 때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부부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을 2023년 0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ㄱ메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중 한분이 신청하시면 되며, 요건이 충족한다면 한분이 받는 것입니다. 두분이 신청해도 요건이 충족한다면 한분만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판단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