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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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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부부따로 해도 되나요?

남편은 임대사업과 근로소득, 대리소득3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배우자로 저를 넣어 같이 종소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거든요.


궁금한건 저만 따로 종소세 신고하니 어느정도 환급이 되더라구요.

3.3%떼고 받은 수익들이 있었어서...제명의 재산은 따로없구요.

남편은 추가로 내야되구요.^^;;


궁금한점은 제가 따로환급 받고나서 남편종소세 신고할때 배우자로 입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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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에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대리운전 등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요건 2가지르 ㄹ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를 확인 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하고 확인될 경우

      남편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부부라고 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하십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셨다면, 배우자분께서는 종소세 신고 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각각 따로 합니다.

      2.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