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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진도개98

행운의진도개98

전자기기 개인 거래 이후 한나절 지난 후 구매 취소 연락

아이패드를 당근마켓에 올려 팔았습니다.

거래 장소는 카페였고, 상대측에서 화면 문제 등 기기에 이상이 없는지 최소 20분 정도는 확인하셨습니다.

이후 이상이 없으니 돈을 입금을 하셨고, 헤어졌습니다.

한 두시간 뒤에 거래후기도 잘 쓰겠다고 왔으니 저는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니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화면에 불량이 있으니 거래를 취소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불량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고 카페에서 불량이 있으니 안사겠다고 했으면 아무 말 없이 안팔았을 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고 중고거래라면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충분히 확인한 점 등 고려할 때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상대가 직거래 이후 위 하자가 발견된 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