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기기 개인 거래 이후 한나절 지난 후 구매 취소 연락
아이패드를 당근마켓에 올려 팔았습니다.
거래 장소는 카페였고, 상대측에서 화면 문제 등 기기에 이상이 없는지 최소 20분 정도는 확인하셨습니다.
이후 이상이 없으니 돈을 입금을 하셨고, 헤어졌습니다.
한 두시간 뒤에 거래후기도 잘 쓰겠다고 왔으니 저는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니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화면에 불량이 있으니 거래를 취소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불량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고 카페에서 불량이 있으니 안사겠다고 했으면 아무 말 없이 안팔았을 것입니다.